퇴원시 환불 규정
[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8조 제3항 교습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 시작 전 : 100% 1회차 수업 후 : 75% 2회차 수업 후 : 50% 3회차 수업 후 : 0%